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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모집: 교섭위원 선출의 건
[공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모집: 교섭위원 선출의 건
작성자 관*자 작성일 2022-12-01 10:20:03
아이피 ***.***.***.231 조회수 373
공  고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유니온 지부장 서성원입니다. 

 

1. 우리 지부의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위원 선출을 하고자 합니다.

 - 단체교섭은 노사가 협상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 이에 단체교섭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교섭위원 선거를 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관위는 현 임원과 상무집행위원은 제외됩니다(3조 3항).

이에 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조합원 중에 선거관리위원을 신청받고자 하오니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모집 

   - 모집인원: 5명 

   - 모집기간:  2022년 11월 29일(화) ~ 12월 2일(금)

   - 지원방법: ‘선관위 지원’합니다. 내용과 소속과 성명을 작성하여 지부 이메일로 발송

   - 역할 및 기능: 교섭위원 선출 진행

    * 기본적인 기능 및 명부 작성 등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간사 역할을 합니다.

    * 우리 지부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공개 모집하오니 꼭 지원 바랍니다.

    * 서로 돕는 마음으로 동지(동료 조합원) 손 잡고 같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선거관리위원 임명

   - 선관위가 구성되면 대의원회 의결로써 지부장이 임명합니다.

 

관련 규정 1.

제 6장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제36조(지부단체교섭위원 구성) 지부단체교섭위원은 지부장이 위촉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7조(단체협약작성) 단체협약의 요구안은 단체교섭위원을 포함하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단체협약의 체결) 단체협약의 체결권은 조합의 위원장에게 있고 총회의 승인으로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관련 규정 2.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카이스트 유니온 지부 선거관리규칙> 2020.2.3. 제정

제3조 (구성 및 해산)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라 칭한다)는 선거일 20일전까지 구성하며 선거일로부터 15일을 경과함으로써 자동 해산한다.
② 선관위 위원은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5인을 지부장이 임명하고 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 위원 중에서 자체 선출한다.
③ 선관위는 현 임원과 상무집행위원은 제외한다.

 

전국공공연구노조 카이스트유니온 지부장 서성원(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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