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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시정 제도 | |||
작성자 | ka... | 작성일 | 2018-10-16 15:4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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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 | 조회수 | 142 |
차별시정제도 [1] 비정규직이라서 차별받았다면... ○ 비정규직(계약직, 단시간, 파견)노동자라는 이유로 정규직과 차별을 받았다면, 차별시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차별적 처우의 내용에는 임금, 상여금, 수당, 식대 등은 물론 복지제도, 근무시간 등에서 차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교대상 노동자 ○ 비교대상 노동자는 직무 또는 작업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업무성격,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① 기간제 근로자의 비교대상은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합니다. ② 단시간 근로자의 비교대상은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노동자(full-time 노동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상노동자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한 노동시간, 당해 사업장의 고용형태, 임금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통상적으로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③ 파견 근로자의 비교대상은 ▲사용 사업주의 사업 내에 종사하는 자 중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접 고용된 노동자를 말합니다. 이때 하나의 사업이 여러 장소 사업장(출장소, 지소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파견 노동자가 속해 있는 사업장 이외 사업장에서 비교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정규직에서 퇴사 및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은 차별시정 신청 당시가 아니라 사용자에 의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퇴사 및 고용형태의 전환 등으로 차별시정 신청시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도 차별적 처우를 받은 시점에서 6개월 이내라면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별시정제도 [2] 차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차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나 복리후생은 마지막 지급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났는지 따집니다. ○ 노동위원회는 조사 및 심문 절차를 거쳐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시정을 명령합니다. ○ 그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금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성 및 적절한 금전보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물론 신청인(노동자)와 피신청인(사용자) 모두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액 금전배상 명령제도 ○ 사용자가 비정규직 이라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차별을 했다면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개선 명령제도 ○ 차별의 근거가 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바꾸도록 명령을 하여, 사용자의 향후 차별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확대 ○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동일조건의 노동자의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려, 동일 조건 노동자들이 별도의 신청 없이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타 ○ 확정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노동자는 차별시정을 위해서 반드시 노동위원회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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