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법
알 아두면 쓸 모있는 신 통한 법 률상식
연차휴가 (1) | |||||||||||||||||||||
작성자 | ka... | 작성일 | 2018-10-16 15:49: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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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 | 조회수 | 119 | ||||||||||||||||||
연차휴가란? ○ 원래는 일하는 날이지만, 노동자가 원하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1년 단위로 발생하며, 노동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수 ○ 1년간 80%이상 출근하면, 다음해에 15일의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 ○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휴가일수가 1일씩 늘어납니다. (총25일한도) ○ 입사 후 1년 미만인 경우 한달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일이 없으니까, 다 같이 연차로 쉬라는데, 내 휴가를 회사에서 마음대로 쓰게 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줘야 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따라서 노동자가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 사용을 지시하는 것은 노동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하여 위법합니다. 국경일이나, 명절 또는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쓰게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 회사가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휴가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는 언제까지 인가요? ○ 연차휴가는 그 발생시점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휴가를 쓰고 싶어도 쓰기 어렵기 마련이죠. 이 경우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만큼 다음 해에 미사용 연차 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사용한 경우는 예외) 연차수당을 못 받았더라도 3년 이내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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