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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권경영 역행하는 직장내괴롭힘, 성희롱성폭력 규정 개정 중단하라!
[성명서] 인권경영 역행하는 직장내괴롭힘, 성희롱성폭력 규정 개정 중단하라!
작성자 관*자 작성일 2024-12-19 10:11:22
아이피 ***.***.***.231 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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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역행하는
직장내괴롭힘, 성희롱성폭력 규정 개정 중단하라!

  • - 조사도 나중에? 조사 기간도 30일에서 180일로? -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카이스트유니온 지부와 공공운수노동조합 대전지역 일반지부 카이스트지회는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의 법무팀-2679(11.11) 문서를 입수하였다.

해당 문건은 “개정원규 시행”으로 일부 개정된 규정 중 “성폭력 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위 규정 개정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요구한다.



첫 번째, 해당 규정은 카이스트 구성원 모두가 적용 받는 인권에 관한 중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노동 조합과의 검토 및 동의 등의 과정을 생략하고 규정 개정을 진행하였다. 이는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제17조(통지의무)와 제25(제 규정 등의 변경 및 제정)시 합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다.



두 번째, 개정된 내용은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에 포함된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내용의 취지를 위반하거나 피해자의 권리를 후퇴 시키고 있다. 특히 근기법에서 “지체없이” 조사하라는 것을 삭제하였으며, 조사 기간을 30일에서 180일로 과도하게 연장하였고, 재심의 요건도 강화하였다.



1) 조사 기간의 연장

두 규정의 개정 내용 중 가장 큰 문제는 고충상담원이 상담이나 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상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지체없이’를 삭제하고, 조사 기간을 ‘30일’에서 ‘180일’로 변경한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악화시킨 규정으로 고충 상담원이 신고나 상담이 들어오더라도 조사의 지연 및 조사 기간을 늘리는 근거가 된다.

또한, 현행 규정 상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조사 기간을 30일에서 더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정으로 못 박아 180일로 변경하는 것 또한 지나치게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해당 문구 변경은 모두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게을리하고 신고자가 고통을 받는 기간을 늘리는 사태를 초래하여 근기법의 취지를 어기는 것이다.



2) 피해자의 권리를 후퇴 시키는 부분

이외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괴롭힘 행위 중단 및 사과 등’ 문구를(제11조 제1항)”를 삭제하여 피해자 권리를 후퇴하는 규정 개정도 있으며,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제14조 제1항)하여 지나치게 재심의를 제한하는 등 신고자의 권리를 축소하고 있다.



이미 KAIST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에 대해 직원 사회에서는 불만들이 많다. 지난 A씨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직접 상담을 요청하였음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굳이 서면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B씨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조력을 요청하여 노동조합이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조력을 배제하고 당사자만 압박하여 중간에 신고를 취소한 건도 있었다.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신고자인 C씨 사건에서는 증거 우선주의를 내세워 피해자의 진술을 무시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였다는 당사자의 의견이 있었다.



요구사항

: 우리 지부는 이번 성희롱 성폭력 규정 및 직장 내 괴롭힘 규정 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일방적인 원규 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합의하라!


- 심의위원회에 우리 노동조합 참여 또는 추천 위원 참여를 보장하라!

2024년 12월 18일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카이스트 유니온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
일반지부 카이스트지회


(성명서)인권경영 역행하는 직장내괴롭힘, 성희롱성폭력 규정 개정 중단하라_페이지_1.jpg
(성명서)인권경영 역행하는 직장내괴롭힘, 성희롱성폭력 규정 개정 중단하라_페이지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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