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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임금피크제 및 무기계약직 관련 공동협약 알림
[단협] 임금피크제 및 무기계약직 관련 공동협약 알림
작성자 관*자 작성일 2022-12-02 09:53:52
아이피 ***.***.***.231 조회수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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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무기계약직 공동협약 주요내용

 

(협약 일자 : 2022. 11. 17.)

 

 

  1. 공동협약 추진 배경

 

전국공공연고노동조합에서 임금피크제 폐지 및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추진을 위해 과기계 기관을 대상으로 공동교섭 요청

 

 

  1. 주요내용

 

. 임금피크제 제도 개선 및 적정한 대상조치 시행

 

.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

협약내용

1. 조합과 사용자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7다292343, 2022.5.26.)의 의미를 공감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2. 조합과 사용자는 임금피크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임금 삭감에 대한 적정한 대상조치를 시행한다. 
3. 조합과 사용자는 무기계약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임금피크제 대상조치 방안과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의 구체적 방안은 지부별 협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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