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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전문관리직 전환 정책과 관련한 지부의 입장 | ||||
작성자 | 관*자 | 작성일 | 2024-04-12 09:2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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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95 | 조회수 | 290 | |
관련: 인사팀-2533(2024.4.9) “학연지원직 무기계약직 직군전환 제도 시행 안내” 해당 문서(인사팀-2533(2024.4.9))의 내용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해당 정책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알립니다. 첫째, 근무 처우를 보면 “전문관리직 1호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의 급여를 보전하지 않는, 직군간 계급적 차별을 조장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적게는 몇 년, 많게는 십 수년 이상 카이스트 근무한 경력이 있는 바, 해당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신규 임용에 해당하는 것처럼 “전문 관리직 1호봉”을 적용하는 것에 심각한 노동 조건의 하락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의 동의로 급여 하락을 노사가 합의할 수 있으나, 학연지원직과 무기계약직의 경력과 경험을 무시하고 이를 “원급 1호봉”에 해당하는 급여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은 반노동적인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전환 인원의 미확정입니다. 기관에서 인사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업무 분석과 배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통과하기 어려운 바늘 구멍을 내세우고 이를 통과하는 사람들만 인정하겠다는 발상입니다. 현재 학내 전문관리직 임용 및 인사관리 요령 (https://rule.kaist.ac.kr/lmxsrv/law/lawFullView.do?SEQ=131&SEQ_HISTORY=3627)의 제8조(정원제한)에 따르면 “전문관리직의 정원은 일반직원수의 20%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직 정원을 550여명으로 한다면 전체 전문관리직의 정원은 약 110여명이고, 현재 50~60여명의 기존 전문관리직이 근무하고 있다면, 남아있는 정원은 약 50~60여명 정도입니다. 이 정원을 가지고 전체 무기계약직 430여명, 학연지원직 220여명에게 경쟁과 갈등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재부와 과기부의 통제를 받는 총액인건비 제도 하에 급격한 전환은 어려울 테니 매년 약 5명에서 10명의 전환만 가능합니다. 셋째, 영어능력 점수와 NCS등 시험 성적을 전환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발상입니다. 이는 시험만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능력주의에 기반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노동자 간의 경쟁을 유발합니다. 특히 영어 능력이 업무 능력을 반영하지 않는 다는 것을 사측도 알고 있으면서 노동자들의 경쟁을 유발하고 줄 세우기 편한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행정 편의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부의 제안 현재 카이스트 내 직군 간의 문제는 사측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직군 간의 업무가 매우 유사하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용의 방식과 시기에 따라 일반직, 무기직, 학연직 등 파편화된 직군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직군 간의 갈등과 반목이 상존합니다. 이에 우리 지부는 직종 단순화를 통하여 직군 간의 차별을 없애길 요구 합니다.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것은 수탁인건비를 통한 직군부터 “인건비 풀링제”를 적용하여 안정적 인건비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 조건입니다. 이미 사측은 30여 년전 직군 단순화를 통해 행정직, 기능직, 사무직, 기술직 등을 "일반직"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모범적인 사례는 돌아보지 않고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측은 일방적이고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을 남발하지 말고, 카이스트 내의 반목과 갈등의 원인이 차별적 인사 정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부와 협상하길 바랍니다. 참고: 연봉제 시행지침 (https://rule.kaist.ac.kr/lmxsrv/law/lawFullView.do?SEQ=248&SEQ_HISTORY=3625) [별표 제1호]의 정액급표 전문관리직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직 "원급"에 적용하면, 원급1호봉은 연 2,155만원입니다. 정액급외의 학사연구조성비와 연구활동비를 포함하더라도 전문관리직의 1호봉은 연3,000만원 수준입니다(규정에 나온 것만 산정). 상세한 것은 상기 "연봉제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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