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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과기계 공동단협에 따른 지부 보충협약서 전문 (2022.05.18)
2021 과기계 공동단협에 따른 지부 보충협약서 전문 (2022.05.18)
작성자 관*자 작성일 2022-05-18 19:28:31
아이피 ***.***.***.231 조회수 1091

비정규직지부 보충협약서

 

전 문

 

한국과학기술원(이하, 사용자)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조합)‘2021년 공동단체협약 부속합의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정규직지부 보충협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1(단체교섭권) 사용자는 조합이 비정규직지부 조합원의 인사임금복지연구 관련 활동 및 제반 노동조건 등 조합원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2(적용범위) 본 협약은 한국과학기술원 비정규직지부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3(균등처우) 사용자는 조합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또는 장애를 이유로 노동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고용 및 노동조건상의 차별처우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자는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항의 동일가치 노동의 판단기준은 직무수행에 따른 능력, 기능, 경력, 업무의 성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조합원 또는 조합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 사용자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4(통지의무) 사용자와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서로에게 통지 한다.

1. 사용자의 통지사항

. 명칭을 변경한 경우

. 연구원 운영 제반 규정의 변경

. 조합원을 징계 처분한 경우

. 조직, 사업장을 변화한 경우

. 예산, 결산의 기본적인 재무제표

. 기타 조합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 노사가 합의한 사항

2. 조합(지부 포함)의 통지사항

. 명칭의 변경

. 조합 규약의 변경 및 조합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 변경

. 조합의 임원, 간부의 이동

. 조합의 상급단체 가입 및 탈퇴

. 조합의 연구원내 일반 행사에 관한 사항

 

5(제 규정 등의 변경 및 제정) 사용자는 조합원의 노동조건,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제 규정 및 방침을 제정, 개정, 변경할 경우에는 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여 의견일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정직에 대한 불이익한 변경에 대해서는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과 협의해야 한다.

사용자는 조합원과 관련된 기관의 예산 편성 및 결산작업 시 이사회 안건을 조합에 설명한다.

 

6(경영 자립과 경영 자율) 사용자와 조합은 기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영 자립 기반 확립과 자율성을 확보함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이를 위하여 상호간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대한으로 노력한다.

비정규직지부 조합원과 관련된 위원회의 개최 장소, 일시, 부의 안건 등은 회의 시작 3일 전에, 그 회의 결과는 회의 종료 후 3일 이내에 문서로 조합에 통지하며,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과 관련된 위원회에 조합이 참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7(정부지침, 경영평가의 민주적 개선) 사용자는 공공부문의 예산편성지침, 경영혁신 추진지침, 경영평가 등이 민주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노, 사 합동의 제도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사용자는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방식에 대해 지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8(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는 관련 법률에 따른다.

노사협의회 안건과 협의 결과가 단체 협약과 충돌하거나 차이가 있을 경우 단체협약이 우선한다.

9(인사의 원칙) 사용자는 조합원의 배치, 전보, 파견, 승격, 포상, 휴직, 정년, 퇴직, 징계, 해고 등의 인사에 대하여 신중공정하게 실시하며, 일체의 외부압력을 배제한다.

사용자는 조합원의 전공, 경력, 적성 및 본인 의사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사용자는 조합원이 본인 및 조합(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이 인사고과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년 잔여기간에 따른 보직 제한과 보직순환에 관해서는 지부별 협약에 따른다.

 

10(인사계획의 공유) 사용자는 비정규직지부 조합원과 관련된 채용, 승진, 교육훈련 등의 인사 계획 자료를 조합에 제공하여야 한다.

 

11(직원의 채용)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자는 무기계약직 직원 채용 시 대상, 시기, 규모, 방법 등 제반 사항을 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용자는 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특별채용을 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특별채용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특별채용 사유, 자격 및 방법 등을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12(비정규직 및 연수직 활용 개선) 사용자는 비정규직 규모와 고용 형태, 노동조건 등 전반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조합과 공동으로 실시한다.

사용자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기본원칙으로서 비정규직 확산을 방지하고 그 비율을 축소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정규직 채용을 확대한다.

연수직 근무환경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 연수직 활용 등 세부사항은 지부별 협약에 따른다.

 

13(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및 확산 방지) 사용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자는 비정규직 현황을 매분기 조합에 제출하고 설명한다.

 

14(비정규직 노동자 노조활동 보장) 사용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조합에 가입하거나 결성하는 등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이유로 고용계약 및 계약해지와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한다.

기업지원연구직을 고용한 기관은 파견기간 동안 참여기업 내 근무환경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한다.

 

15(관리단 또는 자회사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노동조건 개선) 사용자는 관리단 또는 자회사와 소속 조합원들의 임금체계, 노동조건 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한다.

 

16(휴직사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합원이 신청하는 경우 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중대한 상병으로 인하여 2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의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 되었을 때

3. 전시 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되었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나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

5. 국외 학위과정 수학 또는 연수자로 선정되었을 때. 다만, 국내의 경우에는 지부별 협약에 따른다.

6. 창업지원규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창업자로 선정되었을 때

7. 기타 정당한 사유로 직원의 요구가 있었을 때

 

17(부당 징계와 해고, 적용 및 효력) 사용자는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법원의 초심결정에 따라 부당해고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복직을 포함해서 징계를 결정한 날로 소급하여 무효처리한다.

 

18(고용안정) 노사 쌍방은 조합원 중 무기계약직의 고용안정과 고용변동, 능력개발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조합과 합의하여 처리한다.

 

19(적정인력 확보) 사용자는 적정한 인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사용자는 경영합리화, 조직개편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인원을 축소해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사 합의 하에 인원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자연감소 등의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사용자는 인원을 충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20(교육, 훈련 등) 사용자는 조합과 공동으로 조합원의 자질과 연구역량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반 제도의 제정개선변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시행토록 한다.

사용자는 조합과 공동으로 연구 관리 능력 및 과학기술행정 전문 인력의 육성을 위한 제반 제도의 제정개선변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시행토록 한다.

 

21(유급휴일) 사용자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

1. 토요일, 일요일

2. 국가가 지정하는 공휴일 또는 임시 공휴일

3. 노동절 (51)

4. 기관 창립기념일

5. 정부 또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6. 기타 사용자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 임시공휴일

 

22(유급 휴가의 종류) 사용자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 휴가를 준다.

1. 법정휴가

2. 경조휴가

3. 병가

4. 공가

5. 재해구호휴가

사용자는 조합과 서면합의 없이 휴가를 단축할 수 없다.

 

23(병가) 사용자는 조합원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연간 2개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용한다.

사용자는 무기계약직 조합원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연장 신청할 경우에는 4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동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다만, 기간제노동자 조합원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단위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1년 미만인 자는 연장할 수 없다.

 

24(임신기 노동시간 단축)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이 1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조합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도 불구하고 1일 노동시간이 8시간 미만인 조합원에게는 1일 노동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노동시간 단축을 허용한다.

 

25(육아휴직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사용자는 조합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만12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5학년이하 재학생)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사용자는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즉시 원직복직을 시켜야 하며, 직무배치승진경력임금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조합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그 내용과 절차와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한다.

육아휴직은 연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분할방식에 대해서는 지부별 협약에 따른다.

사용자는 조합원이 육아휴직 대신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사항은 지부별 협약에 따른다.

사용자는 육아휴직 및 육아목적의 노동시간 단축제도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26(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 등)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조합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부협약에서 정한다.

사용자는 조합원이 자녀의 학교 활동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2(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의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부 칙

 

1(부당 징계와 해고, 적용 및 효력) 17조의 효력은 계약직 조합원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해고 분쟁 건에 대해서도 포함해 적용한다. 다만, 본 협약의 체결 당시 진행 중인 분쟁 건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2(유급휴일) 시간제노동자 조합원에 대한 제211호의 적용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통해 정한다.

 

3(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1년 공동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4(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거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여 조합과 사용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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