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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30년 일해도 월267만원, 노예계약 철회하고 학연지원직 급여 현실화 하라!
[성명서] 30년 일해도 월267만원, 노예계약 철회하고 학연지원직 급여 현실화 하라!
작성자 관*자 작성일 2024-05-29 11: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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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학연지원직, 30년 일해도 월267만원“
노예계약 철회하고 학연지원직 급여 현실화 하라! 

지난 5월 2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사측관계자는 우리 지부에게 학연지원직과 관련한 규정 개정을 설명하였으나, 규정 개정안에 포함된 학연지원직의 정액급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사측에서 제안한 학연직 정액급표는 1호봉에서 30호봉(최저:1백9십2만8천원~최대:2백6십5만3천원)으로 호봉간 상승분은 연 2.5만원의 호봉표를 기준으로 한다. 이 정액급표는 같은 사업장의 일반직(정규직)과 비교를 하면, 30년이상 근무하더라도 일반직 원급 8호봉에 미치지 못한다. 즉, 학연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는 30년 가까이 일하더라도, 일반직 원급 8년차보다 못한 급여수준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연지원직의 업무의 성격과 채용의 형태가 명확히 일반직과 구분이 되어 이러한 차별적 임금 체계를 납득할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학연지원직이란, 2019년 카이스트내에서 근무하던 위촉직(별정직) 중 상시 지속 업무에 근로하는 자를 대상으로 '2017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된 210여명을 말한다. 무기계약 직종 중 하나이며, 일반 부서나 학과에서 일반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거나, 클리닉, 상담센터, 중앙분석센터 등 특수 부서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다. 

즉, 학연직과 일반직은 동일하거나 유사 업무를 하고 있고, 서로 인수인계를 하기도 한다. 채용의 형태 또한 일반직과 유사한 과정으로 2019년 이후에는 공개채용을 통해 신규 학연지원직 노동자를 채용하였다.

더불어 절차적으로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호봉제를 적용받을 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노조에게 의견청취만 듣고 "반대하더라도 법적인 문제없으니 시행하겠다."는 사측의 태도는 학연지원직을 무시하는 행태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언제는 가족이고 선후배라면서 근로조건을 하락하는 호봉제를 도입하면서,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애써 들으려하지 않는지, 그렇게 자랑하던 KAIST의 CARE 정신은 어디로 갔는가?

그간 노동조합에서 문제시 하였던 학연지원직의 직무급제를 폐지하고, 호봉제를 도입하는 방향은 일견 의미가 있으나, 우리 카이스트유니온지부는 30년 일해도 일반직의 원급 8년차에도 못미치는 정액급표는 노예계약과 다름없으며, 그동안 저임금으로 고통받아온 학연직에게 더 심한 고통을 감내하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우리 노조는 이번 학연지원직 차별적인 인사규정 개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사측에게 "학연지원직, 30년 일해도 267만원, 노예계약" 정액급표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급여를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노사가 강구할 수 있도록 협상을 요구한다.

만약 사측이 이번 인사규정 개정을 강행하여 또다시 학연직원직의 고통을 가중한다면 우리 노조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24년 5월 29일

카이스트유니온지부/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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