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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노동조합 비정규직지부]국회입법조사처 ‘검토서’에 따른 호소
[KAIST 노동조합 비정규직지부]국회입법조사처 ‘검토서’에 따른 호소
작성자 관*자 작성일 2018-10-12 16:57:34
아이피 ***.***.***.194 조회수 229

안녕하세요.

KAIST 노동조합 비정규직 지부입니다.

     

지난번 과기정통위 국정감사 관련 김성수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를 위하여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부는 여러분들이 내주신 목소리인 설문조사 결과서를 의원실에 전달하였고그에 따른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서를 받았습니다.

     

검토서에 따르면, KAIST 출산휴가 사용 사례는 불법행위(퇴사종용급여삭감휴가기간 중 근무(재택근무 포함))를 당한 당사자들이 검증이 되지 않아 위법 사항을 증명하지 못하여 위법행위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지부는 여러분께 호소” 합니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40여년동안 관행이란 이름으로 핍박과 불평등을 당해왔습니다.

     

특히활용교수의 눈치를 보며 여성노동자의 기본권인 출산휴가조차 신청하지 못하고 그동안 퇴사하였던 무수한 선배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어떠한가요?

     

KAIST에서 근무하며 출산을 경험했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 중 위법사례(퇴사종용급여삭감휴가기간 중 근무(재택근무 포함))를 경험했던 분들이 무수하게 있음에도 당사자인 우리가 위법행위를 증명하지 못하는 통탄할 사태에 처해 있습니다.

     

두려우십니까번거로우신가요억울하지는 않으시고요울분이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힘을 모아 권리를 찾고 부당함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고시작 점 입니다.

     

특히설문 조사 시 사례를 제보 하셨던 당사자분들은 용기를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익명은 반드시 보장되오니저희 지부(지부장:042-350-2131)에 15() 4시까지 개인적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AIST 노동조합 비정규직지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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