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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임금 결정액 제출 요청 관련 | |||
작성자 | 관*자 | 작성일 | 2022-12-14 12:3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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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231 | 조회수 | 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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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합원 여러분. 지부장 서성원입니다.
지난 12월 6일 인사팀의 이메일을 통해 "2023 무기계약직 임금 계약 처리 기준 시행"을 직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올해 정부 권고안인 1.7%로 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건비를 계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노조는 "2023년도 임금협약 요구 공문"(첨부파일)을 통해 현재 임금 체계개편 등이 진행되는 과정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임금 인상률 결정에 항의하였습니다.
또한 즉시 각 학과에 배포한 이메일의 회수와 즉각적인 임금교섭을 요청하였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사측은 현재 총액 인건비제와 정부권고안을 핑계로 임금인상률을 1.7%로 한정하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 임금 인상률도 5%인데, 1.7%의 인상률은 노동자들에게는 실질 임금 하락을 가져오는 바, 지부는 절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즉각적인 임금협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합원들께 부탁드립니다. 지난 임금협상 설명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방적인 1.7% 임금인상률을 거부하고,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임금협상을 통하여 차년도 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2022년, 올해 확정하기로 했던 무기직 임금 설계에 대해 사측은 약속을 어기고, 우리 지부와의 협상없이 1.7%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1.7% 임금결정 요구 무시
- 현재 임금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전년도 계약이 유지되므로 임금 지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 지부는 조합원들이 모두 같이 임금 협약 이후에 임금 계약을 하는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렇게 한다면, 현재의 1.7%를 상회하여 임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나. 개별 협상 금지
- 일부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임금인상률을 1.7%를 상회하여 계약해도 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예전까지 노동조합이 없을 때는 그것이 일반적 관례였지만, 현재 우리 지부가 대응하고 있으며, 단체교섭에 따라 여러분의 개별적인 임금계약보다 단체협상이 우선합니다. 거기에 현재 저임금에 시달리는 조합원을 고려하시어, 이번에는 개별적인 임금 협상보다 지부의 임금협상 과정을 따라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조합원 중 다수가 개별 임금협상을 하는 경우 지부의 단결력과 조직력을 얕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지금까지 카이스트의 일원으로 열심히 일해왔지만, 개별적인 임금협상으로 일부는 운이 좋아 비교적 좋은 상황의 임금 수준이었고, 대다수의 조합원은 여전히 저임금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십수년을 일했어도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도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지부는 처음 맞는 임금협상을 통해 저임금 조합원들의 임금 상황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임금협상을 진행하겠지만, 사측의 무시와 교섭 해태(해이와 태만)이 지속될 경우는 합법적인 단체 행동에 돌입 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협상은 우리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번째 행동이 될 것입니다.
모든 조합원이 같은 마음으로 싸울 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시어 지부의 임단협 방침에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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