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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선거관리위원회 위원모집 공고
[공고]선거관리위원회 위원모집 공고
작성자 관*자 작성일 2023-03-06 13:05:48
아이피 ***.***.***.231 조회수 680
공  고

 

1. 우리 지부의 임원 보궐 선거(부지부장, 사무국장)를 하고자 합니다.

 - 현재 우리 지부의 부지부장과 사무국장이 궐석인 상태입니다.

 - 이에 임원의 남은 임기(~2024.04)를 맡을 부지부장과 사무국장 보궐 선거를 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관위는 현 임원과 상무집행위원은 제외됩니다(3조 3항).

이에 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조합원 중에 선거관리위원을 신청받고자 하오니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모집 

   - 모집인원: 5명 

   - 모집기간:  2023년 3월 06일(월) ~ 03월 10일(금)

   - 지원방법: ‘선관위 지원’합니다. 내용과 소속과 성명을 작성하여 지부 이메일로 발송

   - 역할 및 기능: 보궐 선거 진행

    * 기본적인 기능 및 명부 작성 등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간사 역할을 합니다.

    * 우리 지부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공개 모집하오니 꼭 지원 바랍니다.

    * 서로 돕는 마음으로 동지(동료 조합원) 손 잡고 같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선거관리위원 임명

   - 선관위가 구성되면 대의원회 의결로써 지부장이 임명합니다.

 

관련 규정 1.

제32조 (임원 보궐선거) ① 임원이 유고 시,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조합 활동으로 인한 구속과 해고는 예외로 한다.
 

관련 규정 2.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카이스트 유니온 지부 선거관리규칙> 2020.2.3. 제정

제3조 (구성 및 해산)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라 칭한다)는 선거일 20일전까지 구성하며 선거일로부터 15일을 경과함으로써 자동 해산한다.
② 선관위 위원은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5인을 지부장이 임명하고 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 위원 중에서 자체 선출한다.
③ 선관위는 현 임원과 상무집행위원은 제외한다.

 

전국공공연구노조 카이스트유니온 지부장 서성원(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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