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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2019부해 160 한국과학기술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알림 | |||
작성자 | 이*진 | 작성일 | 2019-07-04 10:2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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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18 | 조회수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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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판결요지 주문 1. 이 사건 사용자가 2919.2.28.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 만료 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소결 이 사건 근로자는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이다. 결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정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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