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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카이스트 유니온 지부 운영규정

2018.04.04. 3차 임시총회 제정
2018.07.19. 4차 임시총회 개정
2018.11.22. 5차 임시총회 개정
2019.02.27. 1차 정기총회 개정
2019.11.01. 2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9.11.21. 3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21.06.21. 7차 임시총회 개정
2022.05.13. 8차 임시총회 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지부의 명칭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카이스트 유니온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이라 한다. <2022.05.13. 개정>

제2조(목적) 지부는 조합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고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 지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의 활동을 한다.
1. 한국과학기술원 노동자의 노동권 확립을 통하여 노동조건의 개선 및 생활향상에 관한 사항 <2022.05.13. 개정>
2. 기관의 민주적 운영 및 자주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교육, 문화수준의 향상 및 복지후생의 증진에 관한 사항
4. 노동3권의 완전확립에 관한 사항
5. 조합 규약에 명시되었거나 조합에서 결의 위임 지시된 사항
6.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소재지) 지부의 사무소는 한국과학기술원 내에 둔다.

제5조(법인) 지부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재산) ① 지부 자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한다. ② 지부는 발생하는 수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2022.05.13. 신설>

제 2장 조 직

제7조(구성) ① 지부 조합원의 구성은 한국과학기술원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조합에 가입된 자로 한다. <2022.05.13. 개정>
② 다음 중 각호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삭제 <2018.11.22.>
2. 삭제 <2021.06.21.>
3. 기타 사용자를 위하여 근무하는 자로 지부장이 인정하는 자

제8조(가입 및 탈퇴 절차) 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에서 정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지부에 제출하고 조합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이 된다.
②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지부를 경유하여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자격의 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제명
2. 사망
3. 탈퇴원 처리 시

제 3장 권리와 의무

제10조(권리의 보장) 조합원의 권리행사는 보장받으며 자주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1조(조합원의 권리)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 규약이 정한 모든 권리
2.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
3. 선거권과 피선거권
4. 조합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5. 조합 및 지부가 획득한 이익이나 후생복지 사업 등에 의한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②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에게는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의무)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조합 규약 및 제 규정의 준수
2. 조합이 결정한 사항의 이행
3. 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한 계약, 협정, 협약의 준수
4. 조합비의 납부

제 4장 기구 및 회의

제13조(기구) ① 지부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회<신설 2018. 7.19>
3. 상무집행위원회
② 지부는 필요시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의 비상설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쟁의대책위원회
2. 선거관리위원회
3. 특별위원회

제 1절 총 회

제14조(구성) ①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와 임시로 구분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한다.

제15조(소집) ① 총회는 지부장이 회의 개시일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목적사항을 명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소집공고 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2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지부장이 지체 없이 소집한다.
1. 조합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소집을 결의하였을 때
3.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출 및 제재(탄핵 등)에 관한 사항
3. 조합 합병, 분할, 조직형태 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5. 조합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사업보고 및 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8.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9.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각종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11. 조합의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2.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교섭, 노사협의에 관한 사항
13. 조합원의 징계 제청에 관한 사항
14.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는 투표행위로 갈음할 수 있다.

제 2절 대의원회 <신설 2018.7.19.>

제18조 (구성과 소집) ① 대의원회는 지부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회의는 조합 정기대의원회의 이후 10일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② 지부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소집일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부장이 판단하여 긴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임시대의원회를 즉시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 (임시대의원회) ① 임시대의원회의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장이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했을 때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 (임기) ① 대의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후 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2019.11.01. 개정>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21조 (대의원 선출) ① 지부 대의원 선출기준 및 선출구역 등은 지부 규칙 또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대의원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선한다. 그러나 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③ 그밖에 지부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지부 규칙 또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2조 (대의원회 기능) ① 지부 대의원회는 제16조 2호, 3호, 4호, 5호, 9호를 제외한 총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또한, 조합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제 3절 상무집행위원회

제23조(구성과 소집) ① 상무집행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지부의 임원과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의는 지부장이 필요로 할 때 또는 상무집행위원 2분의 1이상이 요청할 때 지부장이 소집한다.

제24조(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의 수임사항 처리
2. 제 규정, 규칙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
3. 단체교섭, 노사협의 대책 수립
4. 노사협의회 위원 임면결의
5.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
6. 기타 중요사항

제25조(부서) 지부는 업무집행을 위하여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 부서의 부장과 필요에 따라 차장을 둘 수 있다.

제 4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6조(구성 및 기능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의 선거사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별도의 규칙을 둘 수 있다.

제 5절 회 의

제27조(회의의 성립과 결의) 지부 규정에 따른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8조(특별결의) 지부의 결의사항 중 다음사항은 특별결의로 하여 재적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탄핵에 관한 사항
3. 지부의 합병, 분할 등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 5장 임 원

제29조(임원) 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1명
2. 부지부장 약간 명
3. 사무국장 1명
4. 회계감사 1명

제30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지부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부를 대표하고 일체의 지부업무를 총괄하며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2. 각종 회의의 소집권을 가지며 의장이 된다.
3.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4. 부서의 장을 임면한다.
②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또는 지부장의 위촉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한다.
③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부장 지시를 받아 지부 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과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회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5. 지부장, 부지부장 전원 유고 시 지부장 임무를 대행한다.
④ 회계감사는 지부의 운영과 예산집행사항을 매년 6개월마다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31조 (선출) ⓛ 임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선거결과 과반수 득표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순으로 2명을 선정, 결선투표를 행한다.
③ 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에 따른다.

제32조 (임원 보궐선거) ① 임원이 유고 시,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조합 활동으로 인한 구속과 해고는 예외로 한다.
② 지부장 유고 시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부지부장, 사무국장 순으로 지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부장을 제외한 임원의 유고 시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지부장이 그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④ 임원 전원 유고 시 조합 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조합원을 지명한다.

제33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4조 (임원 탄핵) ①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서 조합 강령, 규약, 지부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부 총회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탄핵소추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하고 선출권자 과반수 참석(투표)과 투표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한다.
③ 탄핵소추 받은 자는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④ 탄핵발의 시에는 탄핵 발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 탄핵투표에 들어가야 한다.

제 6장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제35조(단체교섭권한)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조합의 위원장이 단체교섭의 대표교섭위원이 된다. 다만 조합에서 위임한 경우에는 지부장이 단체교섭의 대표교섭위원이 된다.

제36조(지부단체교섭위원 구성) 지부단체교섭위원은 지부장이 위촉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7조(단체협약작성) 단체협약의 요구안은 단체교섭위원을 포함하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보충협약) 지부는 필요에 따라 단체협약에 관한 보충 또는 수정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9조(단체협약의 체결) 단체협약의 체결권은 조합의 위원장에게 있고 총회의 승인으로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40조(노사협의위원) ① 노사협의회 위원은 지부장이 추천하며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지부장은 노사협의회의 노조 측 대표위원이 된다.

제 7장 노동쟁의

제41조(노동쟁의) 지부는 규약의 목적과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하여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42조(쟁의행위의 결의) ① 쟁의행위의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지부장은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쟁의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즉시 총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아래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쟁의 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및 집행
2. 지부 쟁의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3. 쟁의기금에 관한 사항

제 8장 재 정

제43조(재정) 지부의 재정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구성한다.

제44조(조합비) ① 조합원은 총회에서 결의한 금액을 매월 조합비로 납부한다.
② 조합은 매월 급여지급일에 그 급여 중에서 소정의 조합비를 일괄 공제 징수할 수 있다.

제45조(예산) 지부의 예산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제46조(회계 연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7조(결산)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은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8조(운영의 공개) 지부의 회계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49조(회계규정 제정) 회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회계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9장 표창 및 징계

제50조(표창) 조합원이 지부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상무집행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표창할 수 있다.

제51조(징계) 조합원 중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직단결을 해치는 반조직행위를 하는 자는 조합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0장 해산

제52조(해산결의) 지부의 해산결의는 재적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거쳐 조합 중앙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제53조(청산) ① 지부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부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3명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②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청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부 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준용) 이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 규정과 노동관계법 및 통상관례에 준하며, 이 규정의 내용 중 조합 규약과 중복되거나 상이한 경우는 조합의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

제3조 (특례) ①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는 임원 및 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 제43조에 따른 조합비는 총회에서 별도 결정하기 전까지 연봉 2천만 원 미만인 조합원은 월 1만5천원의 조합비를, 연봉 2천만 원 이상인 조합원은 월2만원의 조합비를 납부 한다 <2019.2.27. 개정> ③ 2020년 1월부터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 당월부터 조합비를 납부 한다 <2019.11.21. 신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카이스트 유니온 선거관리규칙

2020.02.03. 제정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이 규정은 카이스투 유니온 지부 운영규정 제30조 3항에 의거 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대의원선거는 임원선거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 (임원의 범위)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회계감사를 말한다. ② 총회는 정기와 임시로 구분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조 (구성 및 해산)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라 칭한다)는 선거일 20일전까지 구성하며 선거일로부터 15일을 경과함으로써 자동 해산한다.② 선관위 위원은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5인을 지부장이 임명하고 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 위원 중에서 자체 선출한다.③ 선관위는 현 임원과 상무집행위원은 제외한다. 

제4조 (기능)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① 선거의 공시② 선거인 명부 작성③ 입후보자의 등록, 자격 심사의 결과 발표 및 공고④ 입후보자의 기호 추첨⑤ 투표 및 개표관리⑥ 참관인 신청등록⑦ 각종 선거관련 안내문 공고⑧ 투․개표 결과의 확인공고⑨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선거록 작성 및 보고, 선거운동 방식의 결정 및 통제 승인등) 
⑩ 선거공보 발행 및 선거홍보물 등록⑪ 합동연설회 개최⑫ 그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권한)① 위원은 선관위 해산 전까지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신분을 보장받는다.② 위원장은 선거 행정에 필요한 사무처리 및 자료제출을 지부 집행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지부 집행부는 이에 지체 없이 협조한다.③ 위원장은 선거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는 지부장에게 대의원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부장은 즉시 대의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 조 (의무)① 위원은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입후보자 추천 선거운동 참여 등 특정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선거관여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7조 (의결)①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 (공고)①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선관위는 선거실시 7일전까지 시행 절차에 대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자격심사후 소속, 성명, 조합경력 및 조합활동에 대한 주장등을 선거일 5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경비부담)선관위의 선거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조합비에서 지원한다.

제3장 선거

제10조 (선거운영)①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감사는 각각 조합원 5명의 추천에 의해 입후보 된다. 
② 선거는 임원 임기만료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을 선거일 1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선거권)임원의 선거권은 선거일 15일 이전까지 가입된 전 조합원에게 있다. 

제12조 (피선거권)임원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전 조합원에게 있다.① 본부 규약 제86조(징계의 사유) 제2항에 의해 권한 정지된 자나 경고처분을 받고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② 선거일 전 6개월 이내에 가입한 자(선거 공고일이 포함된 달을 제외하고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미납한 경우. 단, 규약·규정에 따라 정당한 납부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선관위 위원 

제13조 (입후보자 등록신청)① 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후보등록 신청서 및 조합원 5인 이상이 기명, 날인한 추천서를 입후보등록기간 내에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추천에 있어 조합원은 복수로 추천할 수 없으며 복수로 추천하였을 시는 먼저 입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입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입후보자 심사 및 공고)① 선관위는 입후보자 등록신청 즉시 후보자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24시간이내에 입후보자에 통보한다.② 선관위는 등록마감일 익일에 입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한다.③ 결격자가 있는 후보자는 등록을 취소한다. 

제15조 (선거 및 투표)① 임원의 선출방법은 조합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한다.② 임원 선출은 재적 조합원 1/2이상 출석에 출석 조합원 1/2이상의 득표로써 선출되며 1/2득표자가 없을시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만으로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로 한다. 다만, 단독 입후보시에는 출석인원의 1/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③ 기타 임원의 선출은 다수 득표자순으로 선출하며 세부사항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 (보궐선거)임원의 보궐선거는 궐위된 때로부터 4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재선거)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된 입후보자가 없을 때 2. 선거무효 판결이 있을 때 3. 당선된 입후보자 임기 개시전 전원사퇴하거나 사망하였을 때② 재선거는 제1항의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18조 (이의신청)①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는 선거일로 부터 5일 이내에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 1 항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선관위는 이의 신청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심의 판결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운동

제19조 (선거운동의 기간)선거운동은 입후보자 공고일로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한다. 

제20조 (선거공보의 발행)① 선관위는 선거공보를 입후보자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② 입후보자는 선관위의 선거공보 제작과 관련 후보자의 사진, 성명, 소속, 연령, 최종 학력, 경력, 입후보취지 등의 원고를 입후보자 등록 신청마감일까지 선관위에 제출 하여야 한다.③ 제 2 항의 원고는 3,000자를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 (합동연설회)① 선관위는 입후보자와 협의하여 1회 이상의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단독입후보자의 경우에는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선관위는 합동연설회와 관련 입후보자의 연설시간 제한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2조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제한)① 입후보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홍보물 부착 및 유인물 배부를 각 2회 이내에서 할 수 있으며, 선관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입후보자 및 그의 운동권은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자 또는 특정조직의 지원을 받거나 폭력, 공갈, 납치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2.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수수 및 이익제공 및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선관위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각종 공고문을 훼손하는 행위 5. 기타 지부운영규정 및 선거운영 방침이나 본 규정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③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입후보자가 있을 시는 선관위의 판결로 그 후보자가 속한 입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장 투표와 개표

제23조 (투표장소)투표소는 회의장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선관위에서 결정한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제24조 (참관인)입후보자는 2명 내에서 참관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투․개표 과정을 참관한다. 다만, 참관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참관할 수 있다. 

제25조 (투/개표관리)선거의 원활한 진행과 공정한 투표를 위하여 약간명의 투․개표 요원을 선관위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26조 (개표)개표는 선관위 위원장의 개표개시 선언 이후에 한다. 

제27조 (무효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표로 한다.① 기표란 난에 기표되지 않은 것② 이중으로 기표된 것③ 기표하지 않은 것④ 지정된 기표 도구외의 것으로 기표된 것⑤ 선관위 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것⑥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기표한 것⑦ 필요 이상의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것 

제28조 (당선인 확정 및 고지)선관위는 개표완료 즉시 당선여부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당선인을 공고하고 당선인에게 당선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잡 칙

제29조 (선거관리 요령 및 제서식 제정 및 개폐)선거시행을 위한 선거관리 요령, 제 서식의 제정 및 개폐는 선관위가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유권해석)본 규정에 관한 해석은 선관위 위원장이 한다. 

제2조 (우선순위)본 규칙과 지부 운영 규정상 유권해석은 지부 운영 규정이 우선한다. 

제3조 (기록의 보관)선거에 관한 기록은 선관위에서 정리하여 조합에 이를 비치한다. 

제4조 (통상관례)이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5조 (시행일)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